작년 세수 344조, 1년새 51.9조 줄어…법인세·종부세 등 감소
본 예산 대비로는 56.4조 부족, 세수 재추계보다는 2.7조 더 걷혀
경기둔화 영향 법인세 23.2조, 부가세 7.9조 줄어…종부세는 2.2조 감소
- 김유승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이 344조1000억원으로 작년 예산 대비 56조4000억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가 세수 재추계를 통해 전망한 341조4000억원보다 2조7000억원 더 걷혔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연간 국세수입 현황(잠정)'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로는 51조9000억원 줄었다.
다만 기재부는 10조2000억원 규모의 세정지원 기저효과를 고려한 세수감 규모는 41조7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세수입 감소는 기업 실적 악화와 자산시장 위축에서 주로 기인했다.
세목별로 법인세가 80조4000억원 걷혀 전년 대비 23조2000억원 줄었다. 경기둔화에 따른 2022~2023년 상반기 기업 이익 영업 부진 영향이다.
소득세 수입은 115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조9000억원 덜 걷혔다. 이 중 양도소득세는 토지 및 주택 거래 감소 영향으로 14조7000억원, 종합소득세는 세정지원 기저효과로 2조5000억원 감소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 하락과 세율 인하로 2조2000억원 감소한 4조6000억원이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감소 영향으로 전년 대비 7조9000억원 감소한 73조8000억원이었다.
이밖에 교통에너지환경세(10조8000억원)는 유류세 한시 인하로 3000억원 감소했고, 관세(7조3000억원)는 수입 감소 영향으로 3조원 줄었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올해 세수와 관련해 "명목변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양도소득세와 부동산 시장 관련 세수, 기업 실적에 따라 올해 3, 4월 법인세가 어떻게 될지가 관건"이라며 "당장 이달에 1월 세수가 걷힐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가가치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얼마 전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보면 4분기 민간 소비가 1%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오는 만큼 어느 정도 늘지 않았을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감세 정책이 올해 세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단 우려에는 "올해 영향을 미칠 만한 항목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최 과장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는 올해 영향이 일부 있더라 미미할 것이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올해 영향 크지 않을 것"이라며 "부과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은 일부 올해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아직 얼마나 올라갈지 정해지지 않아 수치를 말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12월 한 달 동안 걷힌 국세수입은 19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조5000억원 감소했다.
종부세는 2023년 고지세액 감소 등으로 1조8000억원, 부가가치세는 수입 감소로 2조1000억원 줄었다.
소득세는 이자소득세와 근로소득세 증가 영향으로 8000억원, 법인세는 금리 상승에 따른 원천분 증가 등으로 2000억원 늘었다.
이밖에 상속증여세는 9000억원 늘고 농어촌특별세는 4000억원 감소했다.
한편 최 과장은 세수 오차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선 "올해 예산을 짤 때 법인세, 양도세는 이미 모형 일부를 개선했다"며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협업은 작년 말부터 진행 중이며, 실무적으로 상당히 구체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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