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렌탈 '쏘카 주식 19.7% 취득' 신고 승인

"롯데렌탈, 쏘카에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 어려워"
롯데렌탈 주식 추가 취득 시 경쟁제한 여부 재심사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롯데렌탈(주)(089860)의 쏘카(403550)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렌탈이 쏘카의 주식 19.7%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신고를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롯데렌탈은 2022년 3월7일 쏘카의 주식 11.79%를 취득했고 지난해 8월22일 3.21%를 추가 취득해 14.99%를 보유했다.

이후 롯데렌탈은 지난해 9월15일 쏘카의 2대 주주인 SK(034730)로부터 쏘카의 주식 17.91%를 취득하고자 공정위에 신고했다. 여기에 지난 23일 추가지분 1.79%를 취득하는 건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번 주식 취득 승인에 따라 특수관계인 등 이재웅 창업주 측 지분은 39.76%에서 37.97%가 된다. 롯데렌탈 지분은 14.99%에서 34.69%가 된다.

공정위는 롯데렌탈이 최대주주 측과 함께 쏘카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롯데렌탈이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현재 단계에서 쏘카의 경영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롯데렌탈이 공정위에 신고한 이후 쏘카의 최대주주 측이 장내 매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분율을 높여가고 있었다"며 "또 주주간 연대 등 공동경영계약을 통해 쏘카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업결합 이후 두 회사가 어떻게 협력할지,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할지 등에 대해 구체적 계획이 전혀 확정되지 않는 등 통상의 기업결합 양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며 "이에 롯데렌탈이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현재 단계에서 쏘카의 경영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주식 취득 후 롯데렌탈이 쏘카의 주식을 추가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거나 쏘카의 임원을 추가 겸임하는 경우, 또는 롯데렌탈이 쏘카 경영에 참여하게 되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여부를 재심사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주식 취득이 향후 단기렌트카·카셰어링 등 자동차 임대업 시장 및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것"이라며 "주식취득 승인 이후에도 양사의 지배관계 및 사업적 협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