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 의료비, 소득 상관없이 세액공제 받는다
[세법시행령] 다자녀 가구, 승용차 개소세 면세 요건 완화
사업주 지급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위탁 보육료 지원금, 근로소득서 비과세
- 김유승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앞으로 모든 근로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산후조리비용 일부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연간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산후조리비용(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부분 중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소득과 상관없이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사업자의 손금 및 필요경비 범위에 추가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하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및 위탁 보육료 지원금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된다.
아울러 자녀가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않더라도 다자녀 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에 포함된다.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은 사립학교 직원에게까지 확대된다. 사립학교 직원이 학교 정관이나 규칙에 의해 지급받는 육아휴직 수당이 월 150만원 한도로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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