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확대…직무발명보상금 연 700만원까지 비과세

[세법시행령]전공대학 취득세 감면분도 비과세 대상 추가
해외지주회사 특례 판정 요건 완화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0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ITS 2019에서 텔스타-홈멜 직원들이 스마트팩토리 플랫폼인 링크 파이브(LINK5)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8.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앞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을 취득하면 받는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제도는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지분 50%(경영권 인수 시 30%) 초과 취득 시 기술가치금액의 10%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기술가치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순자산시가의 130%를 빼서 산정됐으나, 앞으로는 순자산시가의 120%를 빼서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지원이 늘어난다.

기업의 사업 재편 지원을 위해 연결 법인이 보유한 외국 자회사 주식을 연결법인 간 전부 양도하는 경우 과세 이연이 허용된다.

공공분양주택 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된다.

기재부는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단,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배주주는 해당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공대학 및 관련 산학협력단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된다. 전공대학이란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다.

기재부는 토지개발사업 중인 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PFV)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 완공 전 토지 등을 양도하면 작업 진행률에 따른 순차적 익금 산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해외지주회사를 통한 현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외국법인(CFC) 과세가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 특례 판정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해외자회사로부터의 이자·배당소득을 지주회사 전체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 90% 이상일 때만 특례가 적용됐다. 앞으로는 이자·배당소득에 더해 이에 대한 예·적금 이자까지 계산에 포함된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