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전국 대상 시행…올해는 짝수년도 출생자 대상

전국 51~70세 여성농업인 대상…근골격·심혈관·폐기능 등 10개 항목 검사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을 전국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은 올해 51~70세 여성농업인이 대상이다.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돼 2027년까지 총사업비 1154억원이 투입된다.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질병인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진행된다.

농작업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그리고 전문의 상담도 제공한다.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한다.

검진대상에 해당되는 여성농업인은 2년 주기로 검진을 받게 되며 올해 51~70세에 해당하는 여성농업인 중 짝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이 대상이다.

지난해 여성농업인 7458명을 검진한 결과, 심혈관계질환(26.1%) 및 골절위험도(24.9%) 항목에서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항목에서도 최소 6.2% 이상의 유병률을 보이는 등 대부분의 검진항목에서 유의미한 유병률을 보여 검진항목으로 선정된 질환이 여성농업인이 농작업으로 인해 취약한 질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2018년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으로 특수건강검진제도를 도입한 이래 예비검진 효과 분석,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본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향후 여성농업인의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