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하면 증여세 최대 3억원 공제…中企 취업자 소득세 감면
[2024년 달라지는 것] 양가로부터 받은 1.5억원 각각 공제
영상콘텐츠 제작비 10% 추가 공제…중소기업 최대 30% 감면
- 손승환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새해부터 결혼이나 출산 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치는 2026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표했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10년간 최대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지만, 내년부턴 결혼이나 출산을 한 자녀에게 주는 추가 1억원에 대해서도 비과세한다.
따라서 신혼부부가 양가로부터 각각 1억5000만원을 받으면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결혼과 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최대 3억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치도 2026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한다.
이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용 취약계층에 3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은 5년간 9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또 선원(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에 대한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는 기존 월 300만원에서 월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출연료·인건비·세트 제작비 등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10%를 추가공제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현재 대기업은 3%의 기본공제를 받지만, 내년부턴 기본공제 5%에 추가공제 10%를 더한 최대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중견기업은 제작 비용의 최대 20%를, 중소기업은 최대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획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해선 소득·법인세 감면 제도를 신설·시행한다.
이들은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소득·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한도는 투자누계액의 50%와 상시근로자 수 1명당 1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더한 값까지다.
또 외국인 기술자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들에 제공하는 소득세 감면 조치도 5년간 연장한다.
감면율은 10년간 50%이며, 내년부터는 연구개발특구·첨단의료복합단지 같은 유망 클러스터 내 학교에 임용된 교수도 적용 대상이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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