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농촌에는 왕진버스 도입

[2024년 달라지는 것]음식점업서 외국인력 고용 가능해져
경관보전직불금 요건 완화·소농직불금 확대·농지이양 은퇴직불 시행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내년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한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에 왕진버스가 도입돼 치과, 안과 검진은 물론, 양·한방 의료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게시 확대, 외국인 근로자 음식점업 고용허용 등 농식품분야 주요 제도를 설명했다.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게시는 현행 수의사 2인 이상에서 모든 병원으로 확대된다.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5일부터 진찰, 상담, 입원, 백신접종 5종, X-ray 검사 등 11종에 대해 게시하면 된다.

또 내년에는 반려동물 행동지도 분야의 체계적·객관적인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새롭게 도입된다. 반려동물 지도능력, 관련 법규, 보호자 교육 등의 능력을 검정(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한다.

병의원 등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는 '농촌 왕진버스'가 내년 3월부터 도입된다.

농촌 주민의 질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내년 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으로 농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규모도 대폭 확대된다. 내년 3만명을 대상으로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내년 3월부터 농촌공간 재구조화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농촌공간계획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각 지역이 특색있는 여건을 반영해 스스로 주도하는 방식으로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특히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하며, 농식품부-시·군 간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농촌협약 제도를 통해 농촌공간 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초지 요건도 확대된다. 지급요건 대상을 2017~2019년에 조건불리직불금을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초지에서 직불금을 지원받은 실적과 관계없이 조건불리지역 내 초지로 완화한다.

소농직불금 단가도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된다.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농직불금은 49만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이후의 생활안정을 돕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우선 제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청년 농업인의 미래 농업 준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고령 농업인(65~79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최대 10년간 직불금이 지급된다.

내년 4월부터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E-9) 업종에 음식점업이 추가된다.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는 5년 이상, 5인 미만은 7년 이상 업력을 가지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외식업계 고용개선으로 인력난 해소가 이뤄질 것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