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업계 '돈맥경화' 풀린다…'선금 30% 즉시 지급' 특례제 도입

산업부, 신한울 3·4호기 중소·중견기업 선금 특례 운영지침 신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경상북도 울진군에 위치한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를 방문해 신한울 3ㆍ4호기건설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2023.5.18/뉴스1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기자재 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신한울 3·4 보조기기 계약체결 즉시 총 계약금액의 30%를 선금으로 조기에 지급할 수 있는 '선금 특례'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원전 건설사업에서 기자재 기업은 한국수력원자력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납품이 이뤄지는 연도까지 대금을 받기 어려웠다. 원전 보조기기는 계약체결 이후 첫 납품까지 통상 2~3년이 소요되는데, 현행 국가계약법령 및 하위 규정에서는 선금의 지급 시점을 공급업체가 계약을 이행(납품)하는 연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탈원전 기간 매출이 급감한 원전 기업들이 보조기기 일감을 새로 수주하더라도 단기적인 자금경색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신용·담보 한도가 소진되어 시중은행의 금융지원 혜택을 받기 어려운 중소·중견 기업들은 ‘착수금’ 성격의 선금 조기 지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원전업계 애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신한울 3·4호기 건설 과정에서 원전 생태계로 공급되는 기자재 일감에 대해 ‘계약 즉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단의 ‘선금 특례’ 제도를 마련했다. 한수원은 향후 보조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총 계약금액의 최대 30%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지침을 신설하고 12월1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신한울 3·4 보조기기에 적용되는 선금 특례 제도 시행으로 원전 중소·중견 기업에 선금 지급이 확대돼 내년 상반기까지 신한울 3·4호기 자금이 1조원 이상 집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