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인 근로자 16.5만명 도입…16개 주한송출국과 협력 강화 논의
고용부, 주한송출국 대사관 노무관 초청 제도 변경안내 간담회 개최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일 서울 HJ비즈니스센터에서 국제협력관과 16개 주한송출국 대사관 노무관 등을 초청, '2024년도 고용허가제' 정책 변경사항을 공유하고,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내년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는 지난 2004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 수준인 16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음식점업과 임업, 광업 등의 업종에도 외국인력 고용이 새롭게 허용된다.
이에 고용부는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공급 및 체계적 체류 지원을 위한 송출국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송출국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고용부는 이날 회의에서 외국인력 도입 규모·허용업종 확대 등 최근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사항과 함께 △선발 및 숙련형성 지원 △근로환경·주거여건 개선 △상담·교육 지원체계 개편내용 등을 송출국 노무관들에게 소개했다. 이어 관련 내용을 정리한 문건을 제공하며 각 송출국 근로자에게 자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김은철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정부는 내년도 고용허가제 도입규모를 대폭 확대한 만큼 도입 이후 근로 여건 개선과 상담·교육 등 체류지원도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각 송출국도 우수 인력들이 신속히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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