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건설기간 13년에서 9.3년으로 단축한다…특별법 추진

산업부, 제30차 에너지위 개최…국가 SOC 사업에 전력망 포함 계획
유연화 전원 비중 2배 확대, 송전선로 건설규모 10% 절감도 추진

전력계통 혁신대책(산업부 제공)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제30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유연화 전원 비중 2배 확대, 송전선로 건설기간 30% 단축 등 '전력계통 혁신대책'과 '재생에너지 정책 현황 및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구현을 위해 전력계통의 대전환을 추진한다. 발전과 소비의 양적 확대와 지리적 불균형으로 인해 전력망 대규모 증설이 요구되고 있으나 한국전력공사가 단독으로 확충하고 있던 탓에 지연이 발생해 왔다.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건설 지연, 호남-충청-수도권 간 연계송전선로 부족 등으로 발전력의 소비지 송전이 제한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반도체, 바이오 등 신규 첨단산업의 전력공급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특히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소규모 분산 등 전력계통 운영의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부는 경부하기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상시화로 인한 과잉발전 등의 문제도 발생해 기존 계통운영 체계로는 새로운 리스크에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국가 기간 전력고속도로 적기 완성, 유연하고 안정적인 전력계통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를 2026년까지 준공하기 위해 전담팀을 가동하는 동시에 인허가 신속 협의, 자원확보 등을 병행 추진한다.

또 호남 발전력을 해저로 공급하는 남-북 종단 해저 전력고속도로를 2036년까지 건설해 서해안 송전선로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법은 그간 한국전력공사가 단독으로 건설하던 것을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로 변환하는 것이 골자다.

범부처 전력망위원회를 신설하고 인허가 특례를 부여하는 동시에 입지 등과 관련한 갈등을 조정한다. 대상지 거주 주민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보상제도도 도입한다.

보상은 토지주에 대해 감정가에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하는 조기합의 장려금, 일시 또는 분할 방식의 보상선택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2014년 이후 정체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지원대상과 단가 등도 조정된다.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하도록 해 154kV급 이하 지역내 전력망 확충계획도 수립한다. 한전이 장기 계획의 초안을 마련하면,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수원 광교택지구 내 아파트 인근 송전 철탑 모습. ⓒ News1 김평석 기자

국가 도로, 철도 건설 시 전력망을 함께 검토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주민수용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전에 수립된 계획에도 송변전설비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력수요 및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력의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송전선로 건설 기간은 평균 13년에서 9.3년으로 30% 단축한다.

또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출력조절이 가능한 유연화 전원의 비중을 2036년까지 62%로 현행보다 2배 확대해 모든 발전원에 계통 책임을 부여할 방침이다.

다만 계통중심 발전허가, 접속, 기존 전력망 활용을 극대화해 추가 송전선로 건설 규모를 10% 절감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유연한 발전을 위해 계통포화정도에 따라 계절과 시간대별로 맞춤형 허가를 내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전력망 알박기'도 개선한다. 망 이용계약 체결 후 사업 개시 허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발전사업허가신청 또는 망 이용계약 신청 단계에서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전기공급에 있어 동일 장소 중복신청 제한 등 요건을 강화해 허수 사용자도 선별한다. 전기사용 신청 후 1년 이내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업자 귀책 사유로 수급이 6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계약을 취소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전력계통 혁신을 통해 국가기간 전력망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무탄소전원(CFE) 확대를 뒷받침해 미래 첨단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와 서해안 송전선로 등 국가 핵심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기 위해 인허가, 보상 등의 특례를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그간 재생에너지의 양적 보급확대에 치우쳐 높은 비용, 계통운영 부담, 부실한 사업관리 등 다양한 문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혁신를 지속하고, 비용 효율적이고 질서 있는 보급 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