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차량 배출가스 집중단속…최대 200만원 과태료
공회전 행위도 단속…최대 100만원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환경부는 내년 3월22일까지 전국 650여곳을 대상으로 차량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에 맞춰 초미세먼지(PM-2.5)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점검하며,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병행해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자동차 공회전 제한 행위를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자동차에서 초미세먼지가 과다하게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차량 소유주가 스스로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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