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감액·판매촉진비 부담…"온라인쇼핑몰, 불공정 거래 심화"

공정위 '2023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온라인쇼핑몰, 개선 더뎌…"중점 조사 중"

최근 7년간 거래관행 개선율 추이(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3.11.27/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대규모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도에 대한 업계 인식이 지난해에 비해 소폭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온라인쇼핑몰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3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개선 응답률)은 90.7%로 전년(92.9%) 대비 2.2%포인트(p) 감소했다.

업태별로는 대형마트·SSM(94.6%), TV홈쇼핑(93.9%), T-커머스(93.6%) 등이 높았다.

반면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80.6%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8~10월 주요 대규모유통업체(34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0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상 대규모유통업체는 △백화점(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AK) △대형마트·SSM(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하나로마트) △편의점(GS,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톰, 이마트24) △온라인쇼핑몰(쿠팡, 카카오선물, 마켓컬리, SSG.COM) △TV홈쇼핑(GS, 현대, CJ, 롯데, 홈앤쇼핑) △아웃렛(롯데, 현대, 뉴코아, 신세계, 스타필드) △T커머스(SK스토아, K쇼핑, 신세계, 쇼핑엔티, W쇼핑) 등이다.

불공정 행위 유형별로는 상품의 반품(93.8%) 거래형태 개선율이 높았고 계약서면 교부(83.7%), 종업원 파견(92.7%)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판매장려금(87.8%) 관련 항목의 개선율이 가장 낮았다.

계약 서면을 미교부하거나 중요 기재사항을 누락한 서면(불완전 서면) 교부, 거래 개시 이후에 교부하는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1.1%로 전년(0.9%)에 비해 0.2%p 상승했다.

업태별로 T-커머스·편의점은 해당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작년에 비해 1.1%p 상승한 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관련 사례로는 계약 체결 이후 뒤늦게 계약 서면을 교부 받았다거나, 상품 공급계약서에 구체적인 수수료율이 기재되지 않아 담당자 접촉을 통해 수수료율을 확인했다는 응답이 있었다.

상품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당하는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2.7%로, 전년(1.3%)에 비해 1.4%p 상승했다.

대형마트·SSM 및 백화점은 0.5%로 해당 비율이 낮았으며,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작년에 비해 6.0%p 상승한 8.6%로 가장 높았다.

특약매입의 경우 상품판매대금을 법정기한(40일) 도과 후 지급받는 경험을 했다는 응답은 3.7%로, 전년(4.1%)에 비해 0.4%p 하락했다.

TV홈쇼핑의 경우 대금 지연지급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온라인쇼핑몰은 지난해에 비해 2.7%p 상승한 10.4%로 가장 높았다.

직매입 상품의 대금을 법정기한 도과 후 지급받는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0.8%을 기록해 전년(1.8%) 대비 1.0%p 줄었다.

편의점은 대금 지연지급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은 전년에 비해 1.1%p 줄었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2.6%였다.

서울의 한 쇼핑몰에서 시민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21.12.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납품한 상품이 부당하게 반품되거나 수령이 지체되는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1.8%로 전년(2.1%)에 비해 0.3%p 줄었다. 온라인쇼핑몰(3.6%), 편의점(1.8%), 대형마트·SSM(0.6%) 순으로 높았다.

부당하게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받는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3.4%로, 전년(2.3%)에 비해 1.1%p 상승했다.

부당하게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받는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3.4%로, 전년(2.3%)에 비해 1.1%p 상승했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지난해 대비 4.9%p 상승한 7.5%로 평균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체가 부당하게 배타적 거래를 요구하는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1.8%로, 전년(1.5%) 대비 0.3%p 상승했다.

업태별로 아울렛·복합몰의 경우 배타적 거래 요구에 대한 경험이 없었다. 그러나 온라인쇼핑몰은 작년에 비해 3.2%p 상승한 4.6%로 평균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체가 제품 원가 등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1.1%로, 전년(0.8%)에 비해 0.3%p 상승했다.

TV홈쇼핑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영정보 부당요구와 관련한 불공정행위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백화점은 작년에 비해 1.0%p 상승한 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체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물품 구입 또는 판촉행사 참여를 강요받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는 응답은 3.8%로, 전년(2.0%)에 비해 1.8%p 상승했다.

T-커머스의 경우 해당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고,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작년에 비해 5.9%p 상승한 9.1%를 기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거래 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6년 연속 90% 이상으로서 비교적 높은 수치"라며 "다만 온라인 유통분야는 전반적으로 불공정거래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온라인 유통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시장 선점이나 최저가를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대한 비용 전가나 불이익제공 행위, 배타적 거래 요구 등의 불공정행위가 빈발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분야의 공정한 거래관행이 공고해질 수 있도록 온라인 유통업자의 공정거래 협약 신규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쇼핑몰 업체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정확히 인지하고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상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중점 조사 중"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 발견 시 엄정히 법 집행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