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부담…적용 유예 연내 처리해야"
"중소기업 준비·대응여력 부족…부담 커"
"외국인 관광객 사후면세점 부가세 즉시환급, 총 500만원으로 상향"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 유예 관련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부도 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기업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에 더해 다음달에는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역량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관광업계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주요국과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외국인 방한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보다 활성화하고, 관광업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사후면세 한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1월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환급의 한도를 현행 1회 50만원, 총 250만원에서 1회 100만원, 총 500만원으로 2배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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