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210원, 26.9%↑ 요구…月 255만1890원(상보)

7차 최임위 앞서 최초요구안 제시…'삭감·동결' 경영계와 마찰 불가피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2023.6.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임용우 기자 =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올해 시급 9620원 대비 26.9% 급증한 액수여서 삭감 내지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와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22일 제7차 최임위 회의에 앞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이같이 제시했다. 209시간 근무기준 월급 환산액은 255만1890원이다.

노동자위원 측은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초인플레이션으로 물가는 급등했고, 물가보다 낮은 임금인상으로 인해 실질임금이 삭감됐다"며 "특히 물가폭등으로 필수 지출품목에 대한 최저임금노동자의 생계비 부담이 높아져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그 어느 때보다 획기적으로 인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결정기준 중 노동자 생계비가 핵심 기준임에도 매년 심의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아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의 물가 폭등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소비 활성화 정책 및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할 경우 △내수소비 활성화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최저임금 제도 본래 목적에 맞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상생 지원방안 마련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