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부담 완화 전망…'15억 1주택' 보유세 2년만에 185만원↓
국회예산정책처 시뮬레이션 결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감소 폭 1100만원대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시가격 15억원짜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2년 새 185만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부동산 보유세 제도 개편에 따른 합산공시가격별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공시가격 15억원인 1세대 1주택자 보유세는 올해 265만원으로 2021년의 450만원보다 185만원 감소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153만원에서 58만원으로 재산세는 297만원에서 207만원으로 각각 줄어들게 된다.
공시가격별 보유세 감소분은 △5억원 16만원(42만→26만원) △9억원 47만원(126만→79만원) △11억원 66만원(201만→135만원) △15억원 185만원(450만→265만원) △20억원 451만원(938만→487만원) △30억원 1209만원(2332만→1123만원) △50억원 2605만원(5396만→2791만원) 등이다.
합산 공시가격 기준으로 15억원짜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보유세는 1473만원에서 358만원으로 1115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7억5000만원짜리 두 채를 보유했다고 가정할 때 재산세는 234만 원으로 변동이 없다. 다만 종부세는 1239만원에서 124만원으로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각종 세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부동산 세 부담을 줄였다.
종부세 공시가격 과세기준은 1주택자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됐다.
또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 비율)도 하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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