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중견기업 R&D 세액공제 본청서 신속 심사"
중견기업들과 간담회…"중견기업 성장, 어느 때보다 필요"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은 24일 중견기업을 만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 본청에서 직접 심사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중견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출과 고용, 투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의 성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삼구아이앤씨, 샘표식품, 엠씨넥스, 와이아이케이, 지오영, 티맥스티베로 등 중견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세청은 올해 투자한 금액에 대해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2년 만에 재도입했다.
이에 따라 투자액에 대한 기본공제율(당기분)은 일반(5→7%), 신성장·원천기술(6→10%)의 공제율이 상향됐다. 기존 3~4%였던 추가공제율(증가분)은 모두 10%로 올랐다.
간담회에서 중견기업 대표들은 △중견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 도입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추가 확대 △비상장 중견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세계적 복합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 성장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며 "적극적인 조세 정책을 기반으로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청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혁신역량을 발휘해 경제 재도약을 위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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