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고발 여부 결론 못 내려…전원회의 상정하기로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현장조사를 거부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해당 안건을 전원회의에 올려 한번 더 들여다보기로 했다.
공정위는 10일 오전 과천심판정에서 소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고발 여부를 심의한 결과 해당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중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원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에 대한 고발 여부는 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전원회의 개최 시점은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간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 동참(운송 거부)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일, 5일, 6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사무실과 부산지역본부 사무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도했다. 하지만 화물연대 측이 공정위 조사관들의 건물 진입을 거부함에 따라 현장조사를 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파업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화물연대의 조사방해 자체가 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 제124조에는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반면 화물연대 측은 노동조합인 화물연대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장 조사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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