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최근 주춤 자율준수, 공정문화 확산 위해 계속 발전해야"

공정위, 13개 CP 우수 기업에 평가증 수여
"공정거래 문화 스스로 정착시키면 규율보다 효과적"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Compliance Program)은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로서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개최한 '2022년 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제정·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내부 준법 시스템을 일컫는다.

한 위원장은 "CP가 제도적 측면에서 자리매김했으나, 최근 몇 년간 CP 신규 도입 기업이 감소하는 등 제도 확산이 다소 주춤한 상태"라며 "기업이 CP를 통해 스스로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면 공정위의 공적 규율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공정거래질서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국회에서 CP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공정위는 CP를 법제화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기업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수여식에 참석해 2022년 CP등급 평가에서 A등급 이상의 우수한 평가를 받은 13개 기업 및 기관에 대해 평가증을 수여했다.

해당 기업은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유비벨록스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우아한형제들 △종근당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플랜텍 △호텔신라 △한미약품 △한화디펜스(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13개 기업 및 기관(가나다 순)이다.

공정위는 2006년부터 기업·기관 내 CP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 성과에 따라 차등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CP등급평가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