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3주택자부터…과표 12억까지 중과 배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폐지…3주택자로 통일
3주택자도 합산 공시가 12억원 미만이면 일반세율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의 범위가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
여야는 종부세 상 다주택자의 범위를 '3주택 이상 보유자'로 규정했다.
기존 종부세법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포함됐다. 이번에 해당 규정이 없어지면 이제 2주택자는 모두 다주택자의 범위에서 빠지게 된다.
다만 3주택자 이상이더라도 주택 합산 공시가가 12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 투기 목적이 크지 않다고 보고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과세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중과 세율 역시 점접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제시한 종부세 개편안은 0.5~2.7% 단일세율로 통일하는 안이다.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중과세율은 아예 없애는 안이었다.
반면 야당은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세율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여야가 도출한 절충안이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 없이 3주택자부터 다주택자로 보고 이들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여야는 합산 공시가가 12억원 이상의 3주택 이상자에 적용하는 중과세율에 대해선 협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이 최소 5.0%는 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여당은 이보다 낮게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에 대한 인상안은 여야가 협의를 마쳤다.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기본공제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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