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공제, 20억까지 올려야…대주주 완화, 근거 더 필요"
학계서 조세 관련 연합 학술대회…"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해야"
"금투세, 시간 지나면 새 균형점"
- 김유승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주택자 비과세 기준선을 기존 공시가 11억에서 20억원까지 올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는 2일 한국재정학회가 주최한 조세 관련 학회 연합 학술대회에서 이같은 종부세제 개편 방안을 내놨다.
김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에 대해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 대표는 법인세의 경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단일 세율 구조로 개정하고, 세율은 주요 7개국(G7) 평균 수준인 20.8%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에 관한 비판적 반응도 나왔다.
윤지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현행 주식 보유 금액 기준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명확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며 "좀 더 분명한 정당화 근거가 제시돼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에 대해선 "어떤 제도든 새로 실시하게 되면 단기간에는 일정한 충격을 일으키기 마련"이라면서도 "다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러한 충격에서 벗어나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 보통"이라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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