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올해 종부세 납부시작…납부유예는 12일까지 신청가능

주택분 종부세 대상 122만명에 등기…15일까지 내야
납부유예, 기한만료 3일전까지 신청…이의신청은 90일내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집배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2022.1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1일 시작됐다.

이날 세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1일부터 2022년 귀속분 종부세 납세의무자 총 130만7000명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등기 발송했다. 여기엔 대략적인 세액 산출 근거와 납부세액, 납부기한 등이 적혀 있다.

이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122만명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총 고지세액은 4조1000억원이다. 단순계산으로는 1인당 336만원 수준으로, 1년 전(473만원)보다는 줄었으나 2020년(219만원)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종부세 납부 기한은 15일까지다.

국세청은 고지서에 공제를 반영해 계산한 세액을 기재한다. 1세대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연령을 중복 적용해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종부세 세액공제는 60∼65세에 20%, 65∼70세에 30%, 70세 이상에 40%가 적용된다. 해당 주택 5∼10년 보유자는 20%, 10∼15년 보유자는 40%, 15년 이상 보유자는 50%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중 47만1000명(38.7%)은 고지세액이 지난해보다 늘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서 60%로 내리면서 1인당 평균 세액은 지난해보다 줄었으나, 상대적으로 중저가 주택을 보유한 납세대상자 중심으로 세 부담이 커진 것이다.

납부세액에 오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납세자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안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세액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내 관할 세무서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90일 안에 결과가 통지된다.

올 1~9월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종부세 불복 심판청구는 3843건으로 지난 한 해(284건) 대비 13배 넘게 늘었다.

불복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고지세액은 변경될 수 있다. 지난 9월 기한 내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종부세 납부기간 중 추가 신고가 가능하다. 합산배제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도 이 기간 내 과세대상으로 정정해 신고하면 된다.

올해 납세자가 챙겨볼 부분은 새로 도입된 납부유예 제도다. 이는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게 유예해주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와는 거리가 먼 고령층과 주택 장기보유자의 과도한 세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과세기준일인 올해 6월1일 시점 1세대1주택자(일시 2주택 포함)여야 한다.

또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주택 5년 이상 보유 △지난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및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올해 고지받은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를 충족해야 한다.

납부유예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한은 납부기한 만료 3일 전인 오는 12일까지다. 국세청은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 2만4000명에겐 별도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청기한 내 관할 세무서에 납부유예 신청서, 주택분 종부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서 등 관련 서류를 내면 담당자가 제출서류 검토 뒤 납부기한까지 허가 여부를 통지해준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