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야생조류 AI, 전년比 3.6배…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필요"

겨울 철새 도래기 '12월·1월' 앞두고 AI 기승에 방역당국 '비상'…추진상황 점검
20일까지 전국 일제 집중소독 기간…농가 위반사항 확인 즉시 과태료 부과 방침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 19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1.2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올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검출 상황을 보면 위험도가 예년과 비교해 3.6배 높은 상황"이라며 "더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정 장관은 이날 농림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상황 점검 회의를 세종에서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중수본은 지난달 17일 경북 예천군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H5N1형이 첫 확진된 이후 전날(28일)까지 총 23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충북 9건 △경기 5건 △경북 2건 △전남 3건 △충남 2건 △강원 1건 △전북 1건 등 전국 곳곳에서 확진 사례가 발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생조류에서는 10월10일 충남 천안 봉강천에서 고병원성 AI H5N1형이 검출된 이후, 같은 기간 동안 총 54건이 검출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고병원성 AI 건수를 비교해 보면, 지난해엔 15건으로 올해엔 오염도가 3.6배 높은 상황이다.

중수본은 특히 겨울 철새가 1년 중 가장 많이 도래하는 12월과 1월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전국 곳곳에서 번지고 있는 고병원성 AI 대응을 위해 '특별방역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고병원성 AI 사전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적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12월20일까지를 '전국 일제 집중소독 기간'으로 정하고 오염원 제거를 위해 전국 가금농장, 주요 철새도래지, 가금농장 주변 도로, 논밭 진입로에 대해 소독을 시행 중이다. 특히 최근 고병원성 AI 신고가 연이어 접수된 전남 지역의 소독 실태를 특별 점검 중이다.

철새 도래 증가를 앞두고 사전 위험 요소 제거를 위해 내달 5일부터 18일까지는 전국 가금농장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일제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1일부터 20일까지 방역 취약 축종 및 농장을 대상으로 392개 현장점검반을 동원해 소독 시행 여부 등에 대해 일제 집중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며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즉시 과태료 부과·고발 등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또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 사육 농가에 대한 자체 일일점검을 기존 고병원성 AI 발생 9개 계열사에서 주요 18개 축산계열화사업자로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12월에는 기온이 낮아져 소독이 어려워질 수 있어 한파 관련 고병원성 AI 위험주의보를 사전 발령한 만큼, 축산농가가 자율적으로 농장 내 사람·차량 출입을 통제하도록 점검하고 고압분무기 등 소독장비가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정황근 장관은 농가의 철저한 소독을 거듭 당부한 후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 방역 취약농장에 대한 특별점검 기간을 설정·운영할 계획이므로 이번 점검에서 축산농가의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즉시 과태료 부과하거나 사안에 따라서는 고발조치를 취하는 등 엄정히 처분해 달라"고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정 장관은 농장주에게도 "사육 가금의 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폐사 증가, 산란율 감소, 사료섭취 저하 등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