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올해 종부세 대상 120만명 수준…공시가 17.2% 급등 때문"

전년 대비 28.9%↑ 전체 주택보유자 중 8%가 대상자
1주택 특별공제 무산…10만명 추가·세부담 600억원↑

6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시내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2.1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인원은 약 120만명으로 추산된다. 올해 초 공시가격 상승으로 과세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약 120만명 수준으로 추산된다"며 "주택 보유자(2020년 1470만명)의 약 8%가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11월21일을 전후해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 및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과세인원이 120만명에 이를 경우 지난해 93만1000명 대비 28.9%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33만2000만명 대비 약 3.5배 수준이다.

기재부는 종부세 과세인원이 크게 늘어나게 된 이유에 대해 올해 초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으로 봤다.

기재부는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및 종부세)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해 과세한다"며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상승해 세 부담 급증이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3억원) 도입,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특례 신설 등 방안을 추진했다. 그중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법안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무산됐다.

기재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조치에 따라 당초 9조원 수준으로 추산됐던 주택분 종부세는 전년도와 유사한 약 4조원 수준으로 유지된다"며 "1인당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에 비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주택 수 특례를 통해 약 3만7000명 납세자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다만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법안은 국회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10만명가량의 납세자가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된다"며 "1세대 1주택자 전체적으로 약 600억원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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