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공정위 "기업 방어권 강화…법집행 혁신"(종합)
윤수현 부위원장 보고…대기업 특수관계인 범위 조정
"과감 규제개혁·반칙근절 집중…공정 거래기반 강화"
- 이철 기자, 서미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서미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방어권 강화를 위해 조사 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한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16일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공정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보고는 이날 오전 10시40분부터 약 1시간10분 정도 이뤄졌다.
우선 공정위는 조사·사건처리의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피조사기업에 구체적인 조사대상과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고지하고, 기업들이 조사과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설했다.
공정위는 위원회 심의 이전단계부터 공식적인 의견제출 기회를 확대한다. 대규모 사건은 신청 시 원칙적으로 '심의속개'를 의무화하고 과징금 사건의 경우 미고발사유를 의결서에 명시한다.
송상민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통해 "조사 과정에서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공식 신설한다는 것"이라며 "연말까지 제도의 방식이나 내용을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처리 기준도 마련한다. 부당지원·사익편취 사건은 법적용 예외 대상을 명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심사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위반 예방, 분쟁조정 등 민간의 자율적 분쟁해결도 활성화한다. 공정위 사건처리 역시 처벌보다는 빠른 피해구제에 초점을 두고 단순 질서위반행위(가맹·대리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건을 이양한다.
공정위는 또 기업애로 해소 차원의 규제개선을 넘어 시장의 혁신경쟁을 강화하는 '경쟁촉진형 규제개혁'을 중점 추진한다. 그 일환으로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기준 완화, 카셰어링 사업자 영업구역 규제개선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송 국장은 "경기도나 한국공항공사 등 기관에서 구내식당 입찰을 진행하는데 그 참가기준이 엄격하게 돼 있다"며 "참가기준 또는 관련 식수기준 등을 완화하기 위해 해당 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카셰어링 사업자는 현재 타 지역에서 영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그것을 일정 기간, 제한을 두더라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의 '특수관계인'은 혈족과 인척의 범위를 축소하고 사외이사가 독립경영회사를 운영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대기업 계열사 편입을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동일인(총수)의 사실혼 배우자는 자녀가 있을 경우 특수관계인에 포함될 전망이다.
공시제도도 정비한다. 송 국장은 "공시제도는 그룹 공시, 내부거래 공시, 비상장사 공시 등 3개의 큰 분류가 있는데, 일부 중복되는 부분은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공시 주기 역시 정보의 시급성을 판단해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법률을 고쳐야 되는 사항도 있고 시행령만 고쳐서 추진할 사항도 있다"며 "일단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라고 말했다.
이외에 사모펀드(PEF) 설립 및 단순투자, 벤처기업에 재무적 투자 등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인수합병(M&A)은 신고를 면제하거나 신속심사를 확대한다.
M&A 심사제도는 현재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설계·부과하는 방식에서 기업이 시정방안을 자체적으로 제출하고 이를 협의하는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새 정부의 공정위원장이 인선되지 않아 윤 부위원장이 진행했다. 사의를 밝힌 현 조성욱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이날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윤 부위원장은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자유로운 시장경쟁 촉진 △시장 반칙행위 근절 △중소기업 공정거래 기반 강화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 등 5대 핵심과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윤 부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제 정착을 위해선 시장과 정부 사이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공정위에 대한 시장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법집행 방식과 기준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또 "과감한 규제개혁과 시장 반칙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혁신노력에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도록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법집행에 있어 법적용 기준과 조사, 심판 등 집행절차의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사건처리에 있어 증거자료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당부했다.
smit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