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오바마, 車 탄소세 시행유보 공식 요청할 듯
탄소세 미국차에 불리..FTA 평등대우 조건 앞세워 유보 요청예상
- 이동희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25일 통상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자동차업계는 지난달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암참)를 통해 탄소세 재고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탄소세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에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반대로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에는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당초 정부는 탄소세 제도를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국내외 업계의 반발로 2015년으로 연기했다.
프랑스가 이와 유사한 '보너스-말뤼스(Bonus-Malus) 제도를 지난 2008년에 도입한 바 있다.
미국 측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탄세소 문제를 공식 제기하고 제도의 시행 유보 또는 폐지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자동차는 독일 등 유럽산 자동차와 일본산 자동차에 비해 중대형차 비중이 높은데다 관련 기술 역시 뒤쳐지기 때문이다. 이에 탄소세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미국산 자동차의 타격이 예상된다. 암참에 따르면 탄소세가 도입되면 미국산 자동차는 평균 504만1000원의 부담금을 내야한다. 이는 일본산의 3.4배, 유럽산의 2,9배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암참은 강조했다.
게다가 미국 측은 탄소세가 한-미 FTA의 협정문에서 규정된 '엔진 배기량에 따른 차등 과세 금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날 언론과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한-미 FTA가 완전히 이행되기 위해서는 해결돼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있다"며 "이번 방한 때 박근혜 대통령과 논의하기를 바라고 이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탄소세 시행에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국내 자동차업계 역시 탄소세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탄소세가 도입되면 국산차 역시 평균 108만5000원의 부담금을 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수소연료차 등 친환경 자동차로 가는 추세에 비춰 탄소세 부과가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많다.
정부는 탄소세의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이지만 구체적이 내용을 다듬고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탄소세의 구체적인 내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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