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노조 집행부 145명 '해고' 등 중징계 검토"
"오늘 복귀 않을시 곧바로 인사위 회부…징계절차 돌입"
파업 단순참가자는 경징계..감봉 등 조치 뒤따를 수도
- 곽선미 기자
(세종=뉴스1) 곽선미 기자 = 최연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노사간 실무교섭에 대해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이날 최 사장은 "코레일은 이면합의를 통한 어떤 야합이나 명분 없는 양보나 타협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27일)밤 12시까지 복귀할 것을 최후통첩한다"고 강조했다. 2013.12.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figure>코레일 노사 실무교섭이 잠정 중단된 가운데,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27일 파업 중인 조합원들에 "오늘 내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대규모 징계가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 사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밤 12시까지 복귀하라"며 "이 때까지 돌아오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복귀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직접 언급을 하지는 않았으나 미복귀 인력에 대해 해고를 비롯한 대규모 중·경징계를 감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코레일 측은 노조 집행부 중 기존에 해고된 이를 제외한 145명에 대해 중징계를 검토 중이다. 145명은 사측으로부터 현재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로 코레일은 이들을 이미 징계위에 회부했다. 코레일은 징계 사유로 '불법파업에 따른 회사 이미지 실추'와 '영업손실' 등을 꼽고 있다. 중징계로는 정직, 해임, 파면 등이 거론된다.
7600여명에 달하는 단순 파업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경징계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이들에 대해서는 '견책' 수준의 경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게 내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다만 파업이 19일째에 이르는 등 장기 파업이 진행된 점을 들어 유례없는 1~6개월의 감봉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코레일 측은 노조 집행부와 일부 조합원이 해고나 정직의 중징계를 받더라도 열차 비상수송에는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파업 장기화를 대비해 26일 KTX·디젤·전기 기관차 운전업무 380명과 열차승무원 280명 등 660명의 대체인력 채용공고를 냈기 때문이다. 추가 인력 채용도 검토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대체인력은 비상수송에 맞춰 채용하기 때문에 파업이 더 길어질 경우 추가 채용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코레일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오전 8시를 기준으로 전체 파업참가자 8797명 중 1172명이 복귀해 현재 7625명이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 파업 참가율은 37.3%, 복귀율은 13.3%를 각각 기록 중이다. 전체 2만443명 중 필수인력(6794명)을 제외한 나머지(1만3649명)가 파업에 참여할 수 있다. 파업에 가담한 조합원들은 각 지부장 지시에 따라 곳곳으로 흩어져 '산개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코레일 노사는 26일 오후 4시부터 27일 오전 8시까지 모두 두 차례에 걸쳐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으나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잠정 중단됐다. 코레일 노사는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최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파업 철회시 수서고속철도(KTX)법인의 공공성 확보와 철도산업발전을 위한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한다는 진전된 대안에도 노조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물러서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교섭상태 진전을 위해 노사가 머리를 맞대는 게 우선"이라며 "복귀를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파업 장기화사태에 대해 노사, 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gs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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