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추진중 낸 세금 9700억원 돌려달라"

(세종=뉴스1) 곽선미 기자 =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무산된 가운데, 코레일이 용산 개발사업 추진 중 납부한 1조원대의 세금을 돌려달라고 국세청을 상대로 조세불복 심판을 청구했다.

1일 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달 25일 용산개발사업 중 납부한 법인세(지방소득세 포함) 9700억원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는 조세불복 심판을 조세심판원에 청구했다.

코레일은 2007년 당시 용산개발 시행사인 드림허브에 8조원에 개발부지 44만㎡를 매각했고 7조2000억원의 차익이 생겨 이에 대한 세금을 냈다.

코레일은 지난 4월 사업이 무산되며 지금까지 받았던 매각대금 2조4000억원을 모두 돌려줬다. 코레일 관계자는 "드림허브에 개발부지를 매각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부과된 세금"이라며 "사업이 무산돼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니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적법하게 이뤄진 매매에 대한 세금이라 순차적으로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이번 코레일의 조세불복 심판 청구에 이르게 됐다. 코레일 측은 9700억원에 대한 금융이익과 부채비율 하락 등을 감안해 세금 반환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조세심판원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까지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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