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지연보상금 '유명무실'…"5년간 64% 찾아가지 않아"

[국감브리핑] 이윤석 "미보상금액 별도 관리해야"

(세종=뉴스1) 곽선미 기자 = 1일 국회 국토교통위 이윤석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지연보상금은 모두 46억700만원으로 87만5200명에게 지급돼야 하나, 실제 찾아간 이는 31만2100명에 불과했다. 미보상 인원이 56만3000명에 달해 전체의 64%가 찾아가지 않은 것이다.

특히 올해 8월까지 모두 16만여명, 11억9900만원의 지연보상금이 발생했으나 찾아가지 않은 승객이 11만여명으로 8억7700만원이 누적됐다.

지연보상금은 열차 지연될 경우 철도공사가 지연 시간에 따라 요금을 되돌려주는 제도다.

KTX의 경우 20~40분 미만 지연은 요금의 12.5%를, 40~60분은 25%, 60분 이상은 50%를 각각 지급한다. 일반 열차는 40~80분 12.5%, 80분~2시간 25%, 2시간 이상일 경우는 50%를 보전해준다.

이윤석 의원은 "지연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역으로 철도공사의 낙전수입이 된다"며 "미보상금액을 별도 관리하거나 사회공헌, 서비스개선에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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