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전담기관, 국내여비·식비·회의비 의무정산 면제"

지경부, 현장공감 R&D 전략 발표···연구자 몰입 여건 개선

정부가 앞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정부 연구개발(R&D) 전담기관의 일부 비용에 대해 의무정산을 면제해 연구개발자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br>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8일 벤처기업협회장,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등 8개 중소기업 단체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현장공감 R&D 전략'을 발표했다.<br>현장공감 R&D 전략은 우선 국내여비·식비·회의비에 대해 의무정산을 면제하기로 했다.  국내여비·식비·회의비는 의무정산에서 약 40% 차지하지만 그 비용수준은 미미했다.<br>R&D 과제의 중간평가 횟수도 연 3~4회에서 연 2회로 완화하고 사업계획서 분량도 기존 100~300페이지에서 50~100페이지로 줄이기로 했다.<br>또한 매년 5000여명에게 R&D 무상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상위 결과인 혁신성과를 내는 중소-중견기업에겐 정부기술료의 30%를 감면하기로 했다.<br>이 밖에 '흙 속의 진주찾기형 기획'을 신설해 실패한 과제 중에서도 필요성이 높은 기술은 다음 지원 과제에 포함시킨다.<br>지경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5~6월 중 정책설명회를 개최해 제도 개선사항을 연구자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br>이어 이 관계자는 "의무정산과 중간평가 간소화로 자칫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해 연구기관 중 10%를 무작위로 뽑아 영수증과 회의록 등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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