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딸기 등 과일 소포장거래 기준 다양화…농산물 표준규격 개정안 23일 시행

샤인머스켓 당도 규격·곡류 14개 등급 규격 신설

서울의 한 마트에 과일 코너 딸기가 진열돼 있다.  2022.3.2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의 한 마트에 과일 코너 딸기가 진열돼 있다. 2022.3.2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앞으로 사과, 딸기 등 소포장 거래에 무게 기준이 추가되고 포도 품종별 크기 구분이 조정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산물 표준규격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산지유통센터, 도매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사과와 딸기 등 과일, 채소류의 소포장 무게 기준을 다양화한다.

기존에는 사과는 5·7.5·10㎏으로 나누던 것에 2㎏이 추가됐다. 딸기는 8㎏ 단일 무게이던 것을 1~2㎏로 세분화했다.

샤인머스켓, 배 등은 최근 재배 면적과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품질 기준 강화를 위해 당도 규격을 신설했다.

포도는 씨의 유무, 품종 유사성을 고려해 크기 구분을 개정했다.

현미, 콩 등 14개 곡류 품목은 등급규격을 신설해 학교 급식 등의 식재료 납품 기준, 유통업체 계약 기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단감, 참외, 수박 등 크기 구분을 간소화하고 양파는 기존에 지름으로 크기를 구분하던 것에서 새롭게 무게 기준을 추가했다.

마늘은 한지형과 난지형으로만 구분하던 크기 기준을 생산·유통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난지형을 대서종과 남도종으로 세분화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과대포장 방지를 위한 포장방법, 재활용 재질 사용, 폐기물 발생 감축 등이 포함된 포장규격 개정을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