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2년 더 유예하나…여야 팽팽

이정식 고용장관, 국정감사서 "신중히 고민" 유예 입장 시사
여당선 '유예' 법안도 발의…국회 통과 가능성은 난망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내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다시 찬반여론이 맞서고 있다. 정부여당과 경영계에서는 중소사업장들의 영세성을 고려해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과 노동계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사고 빈도가 높은 만큼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는 2년 유예를 핵심으로 한 법안도 발의 중인데, 여소야대 국회 구조상 통과는 무리라는 전망이 짙다.

14일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내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시행 견해를 묻는 질의에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고민하고 있다"며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또 "국회에서 현실을 고려한 입법개정안이 있고, 고용부에서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40만개 사업장에 예산과 인력 지원을 많이 했지만, 여전히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다"고 견해를 밝혔다.

내년 1월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앞두고 법 시행 초기 빚었던 찬반논란이 다시 재현되는 모습이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중소 영세 사업장들의 법 적용에 따른 혼선 방지를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법 시행을 내년 1월27일로 미뤘다.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은 지난해 1월27일부터 이뤄지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시행을 '유예하자'는 쪽에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등의 의무를 다하고 싶어도 인력·재원 등 여건의 한계에 놓인 영세사업주들에게 지나친 처벌만을 강조하는 법 적용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과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들이 3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2023.8.3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고용부 의뢰로 한국안전학회가 수행해 지난 7월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확대 관련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학회는 50인(억원) 미만 기업에게 예정대로 중대재해법 적용 시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등의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며 중대재해법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마찬가지로 고용부 의뢰로 '중대재해발생 시 산안법에 따른 규율특성 등 연구'보고서를 낸 한국노동법학회도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은 경영책임자에게 기대 불가능한 사항의 이행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예정대로 '법 시행'을 해야 한다는 측은 이미 3년의 유예기간을 준만큼,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산재감축을 위해 일단 법 시행은 일정대로 가야한다고 맞선다.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산재 사고가 대형사업장보다 더 빈번하다는 게 이 같은 주장의 논거다.

실제 고용부의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부가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제조업의 사업장 규모별 사망자 수는 △5인 미만 6명 △5~49인 46명 △50~100인 10명 △100~299인 8명 △300~999인 4명 △1000인 이상 7명으로, '5~49인' 사업장에서의 사망자 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지난달 7일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법의 시행 시기를 2년 더 유예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법 통과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현재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하는 중대재해법의 본 취지를 살려야한다는데 법의 철저한 운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유예 여부는 어디까지나 법 개정을 통한 국회의 몫"이라며 "행정부에서는 논의 진전을 위한 지원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