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법무장관 "올해 체불임금 1.1조원, 피해자 18만명…엄정 대응"

"상습 체불 사업주 구속수사…소액이라도 고의 있으면 기소"
추석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근절 위한 대국민 담화문 발표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2023.9.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추석명절을 앞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갖고, 임금체불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밝혔다.

두 장관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던 임금체불이 금년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현재 체불임금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29.7% 늘어난 1조1400억원(8월 말 기준)에 달한다"며 "피해 근로자도 14.1%나 증가한 18만명에 이르고 있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제때, 정당하게' 임금을 받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자 원칙임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반사회적인 범죄"라며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나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면서 "또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적극 실시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는 정식기소 하겠다"고 했다.

또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사업장 근로감독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하겠다"면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무부와 고용부는 임금체불의 근본적인 해결과 피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법과 제도를 꾸준히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두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노사법치'는 노사 모두의 불법과 부당한 관행에 엄정하게 대응해 노동시장을 상식과 공정에 맞게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임금체불 근절이야말로 상식과 공정에 맞는 건전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노동개혁의 출발이자 노사법치 확립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4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이 기간 중 근로감독관이 500여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했다.

또 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소규모 제조업을 중심으로 '현장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체불예방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지도했다. 그 결과 고용부 목포지청과 성남지청에서는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명씩을 각각 구속했다.

지난달 23일부터는 상습·고의적 체불(의심) 사업장(120개소)과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체불 발생 건설현장(12개소) 등132개소에 대한 기획감독도 벌인 바 있다.

임금체불 피해근로자를 위해서는 추석 전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게 처리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까지 한시적(9.4~10.6)으로 단축했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나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각각 한시적(9.11~10.31)으로 인하했다. 이 기간 생계비 융자 금리는 기존 연 1.5%에서 1.0%(체불액 범위 내 근로자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사업주 융자 금리는 기존 (담보)연 2.2%에서 1.2%‧(신용)연 3.7%에서 2.7%(사업주 1인당 1억5000만원 한도)로 내렸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