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첫 실형 선고에 양대노총 '의미 있지만 형량엔 아쉬움'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에 징역 1년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노동계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한국제강 대표 A씨가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해 '법 시행 후 첫 실형 선고'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보면서도 형량은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지웅)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국제강 법인에는 벌금 1억원, 사망한 근로자가 소속된 하청업체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 보수를 하는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무게 1.2톤짜리 방열판에 깔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조치의무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같은해 11월 기소됐다.
한국노총은 실형 선고가 나온 직후 성명을 통해 "이번 선고는 단순히 중대재해가 발생해 경영책임자가 실형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중대재해가 비교적 최근에 발생했음에도 사후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반복된 부분에 대해 처벌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재해였지만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노동자가 죽었고, 이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며 "이번 선고가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선고가 이어지기를 사법부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형량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날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첫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의미가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낮은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가 향후 기준과 선례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었음에도 검찰은 2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최저형량인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며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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