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8조원 걷힌 종부세, 올핸 '공시가 급락'에 1조~2조 감소 전망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 대비 18.6% 하락…역대 최고 수준
기재부, 종부세 세 수입 5.7조 전망…"정확한 추산은 불가능"
- 손승환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수가 적게는 1조원, 많게는 2조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침체로 세수 자체가 줄었고 세수진도율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26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8.6% 하락했다. 이는 2005년 공시가격 조사·산정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자 10년 만의 하락세 전환이다.
특히 역대 공시가격이 하락했던 시기(2009년 -4.6%, 2013년 -4.1%) 등과 비교해도 약 14%포인트(p) 더 낙폭이 크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2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그간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 및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지난해 들어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비율을 2022년 71.5%에서 올해 69%로 2.5%p 하향 조정한 데 기인한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종부세 세수 감소는 피하기 힘들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가구 1주택자는 11억원→12억원)으로 올리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 이상에 대한 중과를 폐지한 바 있다.
또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95%에서 역대 최저치인 60%로 낮췄다.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비율로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60~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낮아지면 종부세 세 부담도 그만큼 줄어든다.
기재부는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종부세 세 수입이 5조7000억원 규모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전년(6조8000억원)과 비교해 약 1조1000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은 이보다 더 큰 폭인 2조5000억원 감소를 전망했다. 변수를 제외해도 약 1조~2조원 가량의 세수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하강 국면으로, 정부는 세수 확보가 비상인 상황에 놓여있다. 기재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를 보면 올해 1월 말 기준 국세 총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6조8000억원 감소한 4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어려운 경기에 내수가 부진했고 세금 납부 유예가 늘어난 영향이다.
세수 진도율도 좋지 않다. 1월 기준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10.7%로 2005년 1월(10.5%) 이후 18년 만에 가장 낮았다.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평시 수준인 80%로 높여 종부세 감소 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다만 정부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종부세 세수 감소분을 산정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는 11월에 고지하고 12월에 내는데 납부 유예 제도가 있어 분납하는 분들이 많다"며 "해를 넘겨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 세수를 추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주택변동 현황 등 변수가 많다"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정상화하는 건 적절한 선택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세수가 줄어들 것 같으니 가액비율을 인상하자는 건 바람직한 세제 운영 방향이 아니고 비정상적으로 낮춘 것을 정상화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보유세 부담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종부세 세수가 줄더라도 이를 다시 올려선 안 되고 다른 세금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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