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6월부터 '만 나이'…최저시급 9620원·병장봉급 100만원

[새해 이렇게] 0세 영유아 부모급여 월 70만원 지급
종부세 기본공제액 상향…다주택자 중과세율도 인하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241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2.1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2023년 계묘년 새해에는 전 국민의 나이가 '만(滿) 나이'로 통일된다. 사법·행정 분야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만 나이'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세는나이', '연 나이' 등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해당 제도는 6월28일부터 시행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오르고 군 장병 봉급은 병장 기준 최대 130만원(월급+내일준비지원금)으로 인상되는 등 1인당 소득도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만 0세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구에는 월 70만원을, 만 1세 영유아 양육가구에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해 출산 후 소득 지원을 강화한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도 기본세율로 변경된다. 유통가에서는 '소비기한제도'가 도입되고 산업계에서는 '납품단가연동제'가 시행된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왼쪽)와 박순애 인수위원이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에 관한 브리핑 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4.11/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복잡한 한국식 나이 셈법…'만 나이'로 통일

계묘년 새해 가장 크게 바뀌는 제도는 '만 나이' 개정안이다. 앞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한 살로 계산하는 '세는나이'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는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사법, 행정 분야에서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한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세는나이', '연 나이' 등이 함께 쓰이면서 경우에 따라 최대 2살의 나이 차이가 발생해왔다.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한 '만 나이' 통일법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23년 6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내용이 담긴 민법 일부 개정안은 '만 나이'를 공식적인 계산과 표시법으로 명문화해 태어난 해를 0살로 하고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도록 했다. 출생 후 만 1년 이전에는 개월 수로 표시한다.

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다른 법률과 접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를 쓰도록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160원보다 5%(460원)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된 것에 대해 중소·중견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기업의 지불능력 반영과 업종별 구분 적용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장병 월급 오르고 부모급여 지급

2023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460원(5.0%) 오른 시간당 9620원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 40시간 근로 기준 201만580원 수준이다. 해당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군 장병들의 월급도 오른다. 병장 기준 올해 68만원이었던 봉급은 약 47% 증가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상병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으로 계급별 봉급도 함께 올랐다.

또한 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달 적립하는 내일준비적금에 정부가 지원금을 보태는 '내일준비지원금'은 현행 월 14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급여'도 지급한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월 30만원 규모의 영아수당은 부모급여 체계로 통합된다.

내년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집 2채를 가진 이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올해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들은 중과세율(1.2~6.0%)이 아니라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 8억원과 12억원, 총 20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올해 1436만2000원을 종부세로 내야 했지만 내년에는 552만8000원으로 감소한다. 사진은 26일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도심의 모습. 2022.12.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종부세 공제액 6억원→9억원…중과 부담도 낮아져

부동산 정책도 대거 바뀐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이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라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도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도 폐지된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는다. 과세표준 12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은 6%에서 5%로 감소해 부담을 덜 전망이다.

최근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른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대책도 새해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1월부터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가칭)을 출시해 전세사기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앱을 통해 △입주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 및 매매가 수준 정보 △악성임대인 명단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임대사업자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및 계약 후 필요 조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4월부터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세금 체납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의 세금미납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소비자기후행동 회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소비기한표시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에서 폐지로 만든 팻말을 들고 있다. 참가자들은 소비기한표시제가 소비자에게 식품 폐기 시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식품 낭비를 줄여 환경보호를 할 수 있다며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2021.6.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산업계는 납품단가연동제 시행

유통가 및 산업 현장에서도 새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대표적으로 유통기한으로 표기되던 현행 제도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된다.

1985년부터 도입돼 37년간 이어진 유통기한 제도는 제조사나 유통사가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뜻한다. 사실상 유통기한이 지나더라도 보관 방법을 준수하면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음식물 폐기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소비기한제 도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식품 섭취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페, 식당, 편의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계도기간도 2023년 11월 종료된다. 이에 따라 편의점에서는 유상으로 판매하던 비닐봉지가 사라지고 카페와 식당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사용하는 우산용 비닐도 제공이 중단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가 변동되는 '납품단가연동제'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폭을 약정서에 의무로 기재해야 한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