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 허탕치면?…법인세 4.2조, 종부세 3.3조 더 낸다

법인·종부·금투세 등 '3대 감세' 국회서 무산 위기
금투세 2년 유예 불발 땐 추가 세 부담 1.5조원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부동산 세금 관련 상담 안내문이 붙여있다. (자료사진) 202211.10/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3대 감세' 계획이 정치권에서 무산 위기에 몰렸다.

이에 정부 계획이 실제로 불발되면 국민 세 부담은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법인세의 경우 4조2000억원을, 종부세는 내년에만 3조3000억원을, 금투세는 2년 유예 무산에 따라 한 해에 1조5000억원 더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법인세 4.2조원 덜어준다?…여야 충돌에 '안갯속'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안에 따라 나타날 세수 감소 효과는 4조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만일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법인세 최고세율이 현행 25%로 유지되고 법인세율 체계도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되지 못한다면 기업들은 겨우 벗을 뻔했던 4조2000억원 수준의 세 부담을 다시 짊어져야 한다는 뜻이 된다.

기재부는 법인세제 외에도 투자세액공제 등의 제도 개편을 모두 합치면 법인세 부담이 6조5000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중 대기업 세수가 4조1000억원 줄어들고 중견기업은 4000억원 감소, 중소기업은 2조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21년 납부세액 대비 세 부담 경감률을 계산해 보면 10.8%가 도출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전년비 약 10%는 부담을 던다는 의미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10.2%, 중견기업 9.7%, 중소기업 12.8% 수준 경감이 기대된다.

◇'2020년 수준' 종부세 무산 땐 3.3조원↑

종부세(주택분)의 경우 정부안 무산에 따라 내년 추가로 짊어져야 하는 세 부담이 3조3000억원으로 분석됐다.

세법 개정안이 정부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주택분 종부세 총세액은 1조7000억원에 그친다. 반면 통째로 불발될 경우 5조원으로 급증한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과세 인원 역시 66만6000명에서 그칠 수 있었던 것이 122만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는 모두 4조4000억원이 걷혔다. 이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다소 과도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 2020년만 해도 주택분 종부세 총세액은 1조5000억원이었으며 그 전에는 1조원 이하였다.

종부세 부담을 집값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기재부는 21일 종부세 고지서 발송 직후 "지난 기간에 급격히 늘어난 국민 부담이 더이상 가중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간 급증한 과세인원과 세액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종부세 개편안에는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인상(6억→9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12억원) △다주택자 중과 폐지 및 세율 인하 (일반 0.6~3.0%, 다주택 1.2~6.0% → 0.5~2.7%) △세 부담 상한 조정 (일반 150%, 다주택 300% → 150% 일원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종부세의 경우 법인세제 개편과 달리 국민 부담 축소라는 관점에서 여야 간 협상 여지가 남아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금투세 예정대로? 15만명에 1.5조 걷는다

금투세는 내년부터 연간 1조5000억원의 추가 세 부담이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금투세 과세 시기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야당은 이를 예정대로 내년 시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기재부는 금투세를 유예 없이 시행할 경우 과세 대상은 15만명, 추가 세 부담은 1조5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금투세는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주식 등 금융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면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여기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율은 22~27.5%로 뛴다.

물론 금투세 부과 기준인 연간 금융투자소득 5000만원은 주식 등에 거액을 투자해야 얻을 수 있는 규모다. 다시 말해 소액 투자자에게는 영향이 거의 없는 과세이지만 정부는 증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야당은 최근 증권거래세를 0.15%로 추가 인하하고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조건부 수용안을 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