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문열고 냉방영업' 과태료 3백만원
18일부터 '기업체 절전규제' 등 에너지사용제한조치
<figure class="image mb-30 m-auto text-center border-radius-10">
올여름 최대 더위 예보와 원전 2기의 중단으로 여름철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3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상가들이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한채 영업하고 있다. 2013.5.31 머니투데이/뉴스1 © News1
</figure>다음달부터 백화점 등 주요 도심상권의 상가에서 에어컨 등 냉방기를 가동한 채 영업을 하거나 26도 냉방온도 제한조치를 어길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공기관과 전력다소비업체들은 여름철 피크타임시 냉방기 순차운휴 및 전기사용량 의무 감축에 들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올 여름 원전 3기의 가동 정지로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18일부터 8월3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의 내용은 △대규모 전기사용자 사용제한 △건물 냉방온도 제한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 △냉방기 순차운휴 △공공기관 전기사용 제한 등이다.
정부는 우선 새는 전기를 막기 위해 7월1일부터 주요 상가 등에서 에어컨 등 냉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 놓고 영업을 할 경우 5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또한 계약전력 100㎾ 이상인 전기다소비 건물 6만8000여개소와 에너지다소비건물 476개소의 냉방온도를 26도로 제한하고, 이를 어길시에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함께 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8월부터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사업장에 대한 절전규제가 실시된다.
계약전력 5000㎾ 이상인 2631개 사업체는 오전 10시~11시, 오후 2시~5시 피크시간대 전기사용량을 부하변동률에 따라 3~15%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고, 미달된 감축량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7~8월 동안 전기사용량을 전년대비 15% 절감하고, 계약전력 100㎾ 이상인 기관은 오후 피크시간대 전기사용량을 전년 동월대비 20% 절감해야 한다.
산업부는 계도기간 첫날인 18일부터 이달 말까지는 지자체·시민단체 등과 함께 전국 33개 특별 상권을 대상으로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다음달 1일부터 지자체 단속을 통해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 가동 정지와 무더운 날씨로 올 여름 심각한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절전대책을 시행하게 됐다"며 "절전을 통해 전력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들도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oazho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