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안전인증제품 규제 단계적 완화

안전관리대상 품목 재조정 요약© News1

</figure>정부가 시중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 조사를 통해 불량률이 낮고 안전이 확보된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인증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서광현)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기표원은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개별 품목에 대해 안전조사를 실시, 가장 까다로운 안전인증을 받아 생산되던 코팅기 등 13품목을 자율안전확인(12품목)과 안전품질표시(1품목)으로 규제 강도를 낮췄다. 디지털 도어록 등 자율안전확인 33품목도 안전품질표시 품목으로 안전기준을 하향조정했다.

제품 안전관리 제도는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 등 3단계로 구분된다. 제조업자가 제품 출고 전 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안전인증'이 가장 규제 강도가 높고, 기업 스스로 제품이 안전정을 확인하는 '안전품질표시'는 제약이 덜한 편이다.

또한 기표원은 제품안전관리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가정용공구 등 공산품분야 4품목과 타 법(계량에 관한 법률)과의 중복 규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전기용품분야의 전자저울 1품목을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최근 화재·폭발 사고가 자주 발생된 '세탁용제 회수건조기'와 취침시 사용하는 '취침등'은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 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 기준을 강화했다.

한편 기표원은 안전인증 및 시험 검사기관 관리규정도 개선했다. 현행 품목별로 한 두개 기관에서만 시험이 가능한 독과점 상태를 경쟁체제로 전환했다. 기표원은 이로서 시험기간 단축과 시험수수료 절감 등 시험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표원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규제완화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등 보완대책도 병행함으로써 규제완화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