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관리원→'무역안보관리원'으로…대외무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 전략물자 지정 가능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자동차와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19.8.27/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하고, 전략물자의 지정 근거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략물자는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품목·기술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적인 국제수출통제 제재를 따르던 전략물자 지정사유를,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라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 근거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무허가수출의 적발을 위해 전략물자 판정 결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조건부허가 및 이동중지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근거 등을 신설했다.

조건부허가 조건 미이행시엔 5년 이하 징역, 이동중지명령 위반시엔 3년 이하 수출입제한 벌칙이 주어지고, 사안에 따라선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하고, 무역안보 정책수립 등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정부 정책수립과 산업계 대응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판정, 교육, 정보제공 등' 중심의 업무에 '무역안보 정책수립 지원, 산업영향 분석 지원, 국제협력 지원 등'의 기능을 추가했다.

대외무역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법 시행에 맞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하여 시행령을 마련하는 한편, 무역안보관리원으로의 개편도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