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커버드본드' 적격담보에 편입…"금융안정기능 강화"

지난해에도 은행채·우량 회사채로 담보범위 확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5.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을 한은 대출과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에 포함하기로 13일 의결했다.

한은은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한 은행이 다음 영업일에 차액결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제공받은 담보증권을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해 은행의 차액결제 이행을 보장한다.

한은은 앞서 지난해 7월에도 대출제도를 개편해 기존 국채나 정부보증채, 통안증권 등 국공채에 한정됐던 적격담보 범위를 발행채, 지방채, 은행채와 우량 회사채까지 확대한 바 있다.

커버드본드는 금융사가 주택담보대출이나 국공채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급하는 담보부채권이다. 대출자산을 담보로 해 자산유동화증권(ABS)이나 주택저당증권(MBS)과 유사하지만, 기초자산을 특수목적기구(SPC)로 옮기지 않아 금융사가 변제 의무를 갖는다.

한은이 대출 적격담보증권을 늘리면 필요시 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확충된다. 금융안정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커버드본드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