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이중근 부영 회장 면담…"기재부와 출산장려금 세제지원 협의"

이중근 회장 "돈은 회사에 있으면 유보금…가정에 돌아가면 소비로 선순환"
이기일 차관, 기재부에 의견 전달…"부영 출산장려금 좋은 사례"

이중근 회장이 5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부영태평빌딩에서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에게 출산 장려금을 전달하고 있다.(부영그룹 제공)

(서울·세종=뉴스1) 전민 황보준엽 기자 = 자녀 1명당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발표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비공개 면담을 하고 출산지원금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19일 부영그룹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 15일 이 회장을 내방했다. 비공개 면담에서 이 회장은 출산장려금에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뉴스1과 통화에서 "이 회장이 그간에 얘기해 온 출산장려금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말하면서, 돈이라는 것이 회사에 있으면 유보금이 되지만, 부부나 가정에 가면 돈이 소비되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는 좋은 여건이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이 차관은 "기부하는 분들이 세금 등의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잘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 차관은 면담 이후 이 회장의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이 차관은 "부영의 출산장려금은 기업의 출산장려금 제도를 촉진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니,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패밀리스토링 여섯쨰 이야기 '아이를 기다리는 가족'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4.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앞서 부영은 출산한 직원 자녀들에게 출생아 1명당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증여 형식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직원들의 세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증여 방식을 택한 것이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많게는 38% 이상에 달하는 근로소득세율 대신 10%의 증여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다만 이는 부영의 의사일 뿐 과세당국이 이를 근로소득이라고 판단하면,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최근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당은 기자들과 만나 "근로소득으로 볼 것이냐, 증여로 볼 것이냐는 실질과세 원칙따라 해석해야 한다. 현재도 고민 중"이라면서도 "기업이 직원에게 뭔가 줬다고 한다면, 명분이나 방식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당연히 근로소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세제혜택 방안으로 '분할 과세' 가능성이 제기된다. 출산장려금에 대해 분할 과세를 적용할 경우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만일 1년 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출산장려금 1억 원을 지급받으면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3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이를 5년간 2000만 원씩 나눠 과세하게 되면 과세표준이 7000만 원 이하로 낮아지고 세율은 최대 24%로 낮아진다.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출산·양육지원금을 사업자의 손금(비용),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바뀐 만큼 법인세 부담도 줄어든다.

기재부는 다음 달 초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제 지원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