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1억 출산장려금, 파격 세제 지원책 나올까…최상목 입에 이목집중(종합)
정부, 증여세율 적용 가닥…출산·양육 지원금 비과세 한도 확대 고려
법인세 감면방안도 거론, 기부면세는 무분별한 확대 우려 신중
- 전민 기자, 김유승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김유승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부영그룹의 '1억원 출산장려금'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주문하면서 조만간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나올지 주목된다.
정부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논란과 절세 악용 우려도 있어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기업의 출산장려금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이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5일 열린 시무식에서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 자녀들에게 출생아 1명당 1억원의 출산 장려금을 증여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이와 관련해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주문하자 정부 내에선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당초 직원을 대상으로 한 출산장려금에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많게는 38%에 달하는 근로소득세율 대신 10%의 증여세율을 적용할 수 있을지 논란이 됐다. 다만 국세청은 출산장려금에 증여세율을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1억원 출산장려금에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면 직원의 연봉이 5000만원인 경우 3000만원 안팎의 세금이 발생하지만, 세제 당국이 이를 증여로 인정하면 세금이 1000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회사는 출산장려금을 받는 직원 1인당 최대 2640만원 수준의 법인세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증여로 할 경우 회사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 세목에서 제외하거나,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를 가능하게 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출산·양육 지원금의 비과세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는 기업이 근로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지원하는 수당에 대해 근로자 1명당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출산장려금에 대한 기부 면세도 논의될 수 있는 방안이다. 앞서 이 회장은 기업이 직원에게 출산장려금을 줄 경우 직원에게 기부금 면세 혜택을 주고 회사에게도 기부자 세액공제 혜택을 주자고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이는 기부금 대상의 무분별한 확대 우려가 있어 기재부가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가 기업의 현금성 지원에 대해 혜택을 주기 위해선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금 대신 육아휴직 의무화나 재택근무 등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현금지원을 절세를 위해 무분별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러 부작용 우려까지 감안해 기업의 출산장려금에 대한 세제 혜택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오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최 부총리가 간담회를 통해 부영과 같은 파격적인 기업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제지원 방향과 제반 고려 사항 등에 대해 밝힐 것으로 보고 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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