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폐경석, 재활용 가능토록 규제 개선…강원 폐광지역 재생 돕겠다"
19번째 강원 민생토론회…"불필요한 규제 전향적 해소" 지시
환경부, 폐기물법 대신 순환자원 인정해 규제면제 추진키로
- 심언기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폐광 이후 폐석과 광물 찌꺼기인 '경석' 재활용을 위해 "폐경석이 건축 자재로 활용되도록 폐기물 규제를 개선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재생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청에서 열린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 19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올해와 내년 강원도의 마지막 탄광인 태백·삼척 광업소가 문을 닫는데, 폐경석이 폐기물로 취급돼 지역 재생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석탄 (폐)경석이 건자재로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들은 개선하겠다"며 "또 이것이 환경오염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이것을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해 폐광지역이 경석 재활용으로 지역산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보전)과 이용은 첨단기술로서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해야 한다. 불필요한 규제는 풀겠다"며 "환경부 등에서도 더 전향적으로 좀 나가주시길 바란다"고 관계부처의 규제 해소를 각별히 당부하기도 했다.
대한석탄공사에 따르면 국내 경석 총부존량은 2억 톤 이상으로, 이 중 80%가 강원지역 내 폐광 인근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석탄 채굴이나 선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석은 폐광 이후 채움재로써 매립돼 폐기물 규제를 받고 있다. 현재 야외에 적치된 경석만 1900만 톤에 달하는 실정이다.
태백시는 활용처를 찾지 못하고 버려졌던 석탄 경석을 경량골재, 투수 블록, 세라믹 원료 등 신소재로 활용해 대체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시제품을 개발해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재차 발생하는 석탄 경석 처리 과정에서 폐기물 관련 규제를 받고 있다.
정부는 이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을 위한 운반·수집 등에 제약을 받아온 석탄 폐경석을 재활용 산업으로 활용할 경우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제도, 규제샌드박스 제도 등을 활용해 규제를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작년부터 장성광업소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파악하며 강원도, 태백시와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왔다"며 "경석 처리·운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면 경석을 새로운 산업에 활용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이를 위해 현행 폐기물법 상 규제를 면제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을 마련 중에 있다"며 "경석 활용을 통해서 강릉에는 극한 가뭄시에도 맑고 풍부한 물이 공급되고, 그동안 버려져온 경석이 태백·강원의 중요한 먹거리가 될 수 있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eonk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