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폐광지역 골칫덩이 '경석' 재활용 新산업 육성한다

폐기물 대신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규제 면제 추진

폐광된 강원 태백시 통동 한보탄광 모습. 2015.7.27/뉴스1 ⓒ News1 하중천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폐광 이후 폐석과 광물 찌꺼기인 '경석'을 재활용해 대체 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까다로운 규제를 받는 경석 관련 폐기물 규제를 완화해 지역재생과 재활용산업 육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환경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강원도청에서 열린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 19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강원 태백시 등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 방안으로 이같은 추진 계획을 밝혔다.

대한석탄공사에 따르면 국내 경석 총부존량은 2억 톤 이상으로, 이 중 80%가 강원지역 내 폐광 인근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석탄 채굴이나 선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석은 폐광 이후 채움재로써 매립돼 폐기물 규제를 받고 있다. 현재 야외에 적치된 경석만 1900만 톤에 달하는 실정이다.

태백시는 활용처를 찾지 못하고 버려졌던 석탄 경석을 경량골재, 투수 블록, 세라믹 원료 등 신소재로 활용해 대체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시제품을 개발해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재차 발생하는 석탄 경석을 처리하려면 폐기물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해 사업의 경제성이 낮아지는 딜레마에 빠졌다. 이 때문에 투자유치와 지역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다. 환경부는 이에 석탄 경석 재활용을 위한 신산업 육성과 폐광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폐기물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을 위한 운반·수집 등에 제약을 받아온 석탄 폐경석을 재활용 산업으로 활용할 경우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제도, 규제샌드박스 제도 등을 활용해 규제를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환경오염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정한 관리 방안을 수립함과 동시에 폐기물 규제를 면제할 수 있도록 산업부, 강원도 등 관계기관들과 협의해 폐경석의 활용 제약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