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114명 추가…누계 총 5703명 인정

제3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심의·결정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결과에 대한 피해자 및 환경보건시민센터 기자회견 중 사회자가 문제 제품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4.2.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환경부는 7일 '제3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총 129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피해구제위는 이날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36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78명의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6명(생존 중인 피해자 2명)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누적 총 5703명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