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최대 680만→650만원…'고성능 배터리'엔 추가 지원

'주행거리·충전속도·재활용성' 중심 보조금 개편…100% 상한 '5500만원'
배터리 주행거리 차등기준 500㎞로 상향, 배터리효율계수 신규 도입

서울 시내 전기차 충전소 모습. 2023.9.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환경부가 올해 주행거리와 충전속도를 기준으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등을 대폭 강화한다. 보조금을 100% 지원받을 수 있는 전기차 가격은 57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200만원 하향된다.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 가치 산정도 지원금 지급의 요건으로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개편된 보조급 지급요건을 모두 달성했을 경우 전기승용차 최대 보조금은 작년 680만원에서 올해 650만원으로 30만원이, 전기화물차는 12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100만원이 줄어든다. 전기버스는 최대 7000만원의 보조금 규모가 동일하게 유지된다.

환경부는 6일 관계부처 협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을 △성능 좋은 전기차 중심 지원으로 배터기 기술혁신 유도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전기차 보급 지원 △전기차 사후관리·충전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 책임 강화 △경제적 취약계층·청년 및 소상공인 구매지원 강화 등 4가지 개편방향에 따라 확정했다.

◇전기승용차 전액지원 '5700만→5500만 미만'…주행거리·충전시간별 차등 강화

전기승용차 개편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성능보조금 단가는 100만원 감액되고, 1회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은 강화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중대형 최대 500만원, 소형 최대 400만원이 지원됐지만 올해는 각각 400만원, 300만원으로 성능보조금이 축소된다. 초소형 전기차도 350만원 정액에서 250만원 정액으로 낮아진다.

중·대형 차량은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차등구간을 500㎞까지 확대하는 반면, 주행거리 400㎞ 미만 차량 지원은 대폭 축소한다. 지난해 차등 기준인 450㎞에서 50㎞가 상향 조정됐다.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 구매 시 최대 3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온보드진단기) 탑재차량 구매 시엔 배터리안전보조금 20만원을 지급해 충전인프라 개선 및 제작사 사후관리 강화를 유도한다. 사후관리계수 1.0 기준도 작년 '직영 정비센터 1개 이상'에서 올해 '전 권역 직영 정비센터 운영'으로 바뀐다.

제작사가 충전기반을 확충할 때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최근 3년내 100기 이상 설치' 조건 달성 시 20만원 추가 지원에서 최대 40만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환경부는 전기승용차에도 배터리효율계수를 새롭게 도입해 에너지밀도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에너지밀도 500Wh/L 초과(1등급)∼365Wh/L 이하(6등급)으로 세분함으로써 자원 순환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보조금 전액지원 차량가격 기준은 5700만원 미만에서 올해 5500만원 미만으로 강화한다.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혜택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환경부는 2025년 기준은 최대 5300만원 미만으로 제시해둔 상태여서 전액지원비는 지속 낮아질 전망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올해 전기차 보조금 요건을 종합해보면,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 가정하에 작년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최대 680만원(소형 5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최대 650만원(소형 550만원)으로 30만원이 줄어든다.

이 밖에 환경부는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시 추가지원금을 당초 국비 보조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3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택시용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려 영업용 전기승용차 구매지원은 늘어난다.

'버스월드 2023' 이베코버스 부스에 전시 중인 수소전기 시내버스 'E-WAY H2'와 버스에 탑재된 현대자동차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현대자동차 제공) 2023.10.8/뉴스1

◇전기 버스·화물차도 성능별 차등강화 원칙…"고성능전기차·기술혁신 유도"

전기승합차의 경우 1회충전 주행거리 500㎞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차량에 대해서만 5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배터리안전보조금 지급규모는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지만, 'OBDⅡ 탑재' 및 '충전중 무선통신 또는 충전커넥터를 통해 배터리 정보 제공' 등이 필수 지급요건으로 추가된다.

아울러 전기승합차의 배터리 계수 역시 에너지밀도에 따른 차등폭을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강화하고, 배터리환경성계수도 신설된다. 전기승합차 제작사가 최소 '9년/90만㎞' 보증(전기버스 기준)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미가입하면 보조금은 80% 삭감된다.

어린이 통학용으로 전기승합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지원비가 500만원에서 국비보조금의 20%로 확대된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성능보조금 단가는 12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100만원 줄이고, 성능에 따른 차등폭은 확대해 성능향상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충전속도가 90kW 미만인 소형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50만원을 삭감하는 충전 차등 기준을 도입하고, 전기화물차에도 전기승용차와 동일한 배터리효율계수와 배터리환경성계수 기준을 적용한다. 택배용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엔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경유화물차 보유자가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 경유화물차 폐차 미이행 시 성능보조금 50만원을 차감한다. 폐차 이행 시에는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되, 노후경유차 폐차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20만원만 추가 지원한다.

환경부는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담은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이날부터 행정예고하고 환경부 누리집,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게재한다. 2월15일까지 보조금 개편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할 예정이며, 이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차종별 국비보조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변동하는 시장여건에 대응한 전기차 보급 촉진뿐만 아니라 고성능 전기차 위주 보급과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았다"라며 "환경적으로도 우수한 전기차를 보급하여 전기차 대중화를 통한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