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준 환경차관 "화평·화관법 개정 취지 맞게 현장규제 합리화할 것"

OLED 디스플레이 소재기업 현장방문…"중소기업 지원도 강화"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환경오염피해구제 제도 개선을 위한 제18차 환경오염피해구제 정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23.11.7/뉴스1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22일 화학물질 등록·관리 규제를 완화한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 "산업현장의 상황을 더욱 철저히 살피는 것이 보다 품질 높은 정책을 만들어 내는 지름길"이라며 '킬러규제' 완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충북 진천군 소재 OLED 디스플레이 소재기업을 현장 방문한 자리에서 "올해부터 화학물질 시험자료 생산비용 지원을 신규 화학물질로 확대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에서 지난 9일 통과된 화평·화관법은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연간 0.1톤'에서 '연간 1톤'으로 EU·일본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습기살균제 사태 이후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정비했지만, 글로벌 기준에 비해 엄격한 규정 탓에 산업 현장에서는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환경부는 지난달 첨단 모듈 형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맞춤형 기준을 마련한 디스플레이 업종 특화 고시와 함께 화평·화관법 개정에 따른 후속 하위법령 정비로 향후 기업현장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임 차관은 "반도체에 이어 디스플레이 특화고시로 현장 규제 합리화, 화평·화관법 개정취지를 후속조치에 최대한 반영해 행동하는 정부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