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 소유·웅담 섭취 불법, 비둘기 모이 주면 과태료…환경법안 6개 개정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 등 6개 환경법안 본회의 통과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12.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환경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의 △소유 △사육 △증식 및 웅담 등 부속물의 섭취를 금지한다. 곰 탈출 등의 사고 예방과 수습 등 관련 절차를 신설하고, 사육을 포기한 곰에 대해 보호시설 설치나 재정지원 등의 제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곰 사육 종식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비둘기와 같은 유해야생동물의 배설물 등에 의한 오염과 부식, 소음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유해야생 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재수단(먹이주기 금지 위반 시 과태료)을 각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자동차 배출가스와 관련한 결함시정(리콜) 시행 전에 차량 소유주가 자체 수리한 경우에도 자동차 제작자가 그 비용을 차량 소유주에게 보상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수도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저수조 설치 시 신고의무를 신설했다. 소독 및 수질검사 등의 위생조치 의무 이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 수돗물 안전과 저수조 위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지하수법 개정안은 지하수열 이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 관련 시책 마련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공공기관 등이 건축하는 시설물이나 건축물 공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출지하수의 이용을 의무화해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완충저류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수관로에 대해서도 수도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와 같이 기술진단을 의무화해 공정운영이나 설비를 주기적으로 점검·개선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오염물질의 유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 설치·운영시 현행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전환한다. 개발사업자 시행자가 설치하는 중수도의 운영 및 관리를 개발사업 시행자와 중수도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해 시설의 적정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6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