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준 환경차관 "국민·환경 보호 원칙 속 기업성장 규제 개선"

제36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임상준 환경부 환경부 차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24일 일회용품 사용제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일회용품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11.7/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환경부는 19일 제36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과 관련된 민생 환경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04년부터 추진돼 올해로 제36차에 접어든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정부의 환경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정부와 중소기업 간 원활한 협조를 도모하고, 불합리한 환경규제 및 애로사항을 찾아내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및 중소기업계 13개 협회·단체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섬유염색가공산업 통합법 적용 유예 △‘아세트산’ 유독물질 지정 보류 △폐기물 부담금 적용 대상 제외 기준 완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 규정 마련 등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과 밀접한 환경규제의 개선안 등을 건의했다.

임 차관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의 보호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규제의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