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금체불 700억…피해 근로자 1만4913명

외국인 근로자, 전체의 3.2%…임금체불 비율은 8.5%
30인 미만 사업장 90%…"특별 대책 마련해야"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4.8.6/뉴스1 ⓒ News1 공항사진기자단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올해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이 700억 원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내외국인을 합친 전체 체불금액은 1조 2261억 원이다.

상반기까지 1조 436억 원으로, 반기 기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후 7월 한 달 1800억 원 이상 더 늘었다. 피해 근로자는 17만 5317명이다.

이 중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금액은 총 699억3900만 원이다.

4124개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1만 4913명의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

전체 임금체불에서 외국인 근로자 체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액수로는 5.7%, 피해 근로자 중에서는 8.5%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외국인 취업자 수는 92만3000명으로, 전체 취업자(2841만 6000명)의 대비 3.2%에 해당한다. 이를 고려하면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임금체불을 겪는 비율이 더 높은 셈이다.

올해 1∼7월 기준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액은 30인 미만 사업장(5인 미만 343억 원, 5∼29인 283억 원)에서 90%가 발생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07억 원)과 건설업(267억 원)에 집중됐다.

이는 고용허가제(E-9)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소규모 제조업·건설업에 종사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위상 의원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삶을 망가뜨리는 중차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외국인 역시 내국인과 동일한 잣대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외국인 임금체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3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 사업장에 대한 특별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시범사업을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에 대해서도 8월에 지급될 교육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임금체불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iron@news1.kr